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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안안내

절차와 양식

  • · 소정의 양식을 통해 하이리빙 상품 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0일 이내로 결과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시 접수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접수완료 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제안

      1

      제시된 입력 형태에 맞게
      등록을 통해 제안

    • 상품화
      1차 판단

      2

      제시된 상품의 차별성,
      적합성, 경쟁력, 중복성 등을
      기준으로 세부검토 여부를 판정

    • 미팅
      (2차 판단)

      3

      1차 적합 판정된 상품에 한하여
      상품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회사현화, 거래조건 등 협의
      (준비자료 별도요청)

    • 출시
      진행

      4

      미팅에 따른 2차 상품성 및
      조건의 판단에 따라회사 상품
      개발회의를 통해 출시 여부
      최종 확정

    • 출시

      5

      특정월에 상품화하여
      출시

    · 검토대상 : 각 제품군별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협의 진행합니다.

    · 부적합대상 : 별도의 통보 없이 직접 결과 조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준 미달로 인한 제안 반려는 10일 이내입니다.

  • · 미팅시 준비 요청자료

    - 시장 및 경쟁(유사)상품 현황 : 가격 등
    - 상품 상세정보, 특징, 차별성 등
    - 세부견적 : 수량변화에 따른 단가 변동 등
    - 특허, 인허가, 임상 등 관련 자료
    - 업체 정보
  • ·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상품이나 용역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 유가증권, 어음 기타 채무증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 용역
    - 상품당 가격이 1,600,000원 이상이 되는 제품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서 제외되는 용역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광산물로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 표준 산업분류 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닌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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