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리빙 반품제도
하이리빙은 언제나 판매보다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반품에 대한 자세한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품질만족제도에 의한 반품
· 품질만족제도에 의한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회원(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상품이 손상된 경우
- 반품 시기가 제품 출고일(거래명세표 발행일 기준)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 상품 내용물이 70% 이상 남지 않는 경우
- 동일품목을 여러 개 구입 후 여러 개를 사용하여 반품 한 경우 (1개 반품만 인정)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보유재고에 의한 반품
방문 판매법에 규정된 법정 반환 수수료 : 반품 금액의 일정비율
환불
[직급별 본인 공제율]
[차상위 직급별 공제 한도율]
반품 시 지급 장려금(수당)공제의 예
반품 당사자가 구매 당월(1월) 그룹패밀리(6%)이고 30만점의 상품을 2월에 반품 할 경우- 반품 당사자 공제액 = 300,000 X 6% X 장려금 산정률 = 16,200원 → 반품시점(2월)에서 공제 후 환불
- A 공제액 = 300,000 X 11% X 장려금 산정률 = 27,900원 → 반품시점 익월(2월)장려금 지급분 공제
- C 공제액 = 300,000 X 18.5% X 장려금 산정률 = 49,950원 → 반품시점 익월(2월)장려금 지급분 공제
고액 반품 직급 조정 HP 50만점 적용
환불금 반환 방법
교환제도
기타 사항
무재고 택배 전용 상품
가전상품류, [쉼]온후, 환원수기 상품
상품 사용 후 반품 불가 상품류
의류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반품 할 경우
택배로 상품을 반품 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반품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반품은 제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반품이 가능합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반품 행위가 적발되는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월간 이월된 반품의 누적 HP가 150만점을 초과하는 회원의 환불 반품은 반품신청서와 동시에 회원탈퇴서(회사양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야만 반품이 허용되며, 각 라인에 대하여 50만HP 이상 반품하여 500만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실적월의 본인 및 상위회원의 직급이 조정됩니다.
① 당월 구매한 상품을 당월에 반품 또는 교환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② 상위회원의 조정직급은 해외여행, 학자금, 연간 성취보너스등에 적용됩니다.
모든 상품의 반품은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 반품할 수 없고 반드시 상품을 판매한 하이리빙회원을 통해서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판매한 회원의 연락 또는 소재 파악 불가능 시에 한하여 회사에 직접 반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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