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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빙 반품제도

하이리빙은 언제나 판매보다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반품에 대한 자세한 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반품일반규정
  • 유형별 반품규정
  • 반품규정의 예외사항
  • 반품절차
  • 기타사항

품질만족제도에 의한 반품

  • · 하이리빙 상품을 구매한 후 품질에 있어서 구매 전의 판단 기준보다 실제 상품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판매한 하이리빙회원에게
        (상품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이리빙회원은 회사에게(상품 출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을 반품할 수 있고 반환되는 상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품질만족제도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 품질만족제도에 의한 고객 불만족으로 인하여 반품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 품질만족제도에 의한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회원(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상품이 손상된 경우

    - 반품 시기가 제품 출고일(거래명세표 발행일 기준)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

    - 상품 내용물이 70% 이상 남지 않는 경우

    - 동일품목을 여러 개 구입 후 여러 개를 사용하여 반품 한 경우 (1개 반품만 인정)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 회원의 과실로 인한 상품 손상
  • · 상품출고일로부터 90일이 초과한 경우
  • · 유통기한의 초과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상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상품 등의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재고에 의한 반품

  • · 상품을 구매 후 사용치 않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 · 보유재고 반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반품하여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 출고일(거래명세표 발행일 기준)로부터 반품 기한에 따라 법정 반환 수수료가 공제되며,
        모든 반품은 3개월 (90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그 이상 경과된 상품은 불가능 합니다.

방문 판매법에 규정된 법정 반환 수수료 : 반품 금액의 일정비율

  • 구분
  • 1개월 초과
  • 2개월 초과
  • 3개월 초과
  • 비고
  • 적용비율
  • 5 %
  • 7 %
  • 반품불가
  • -
주) 구매사실의 입증 자료(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할 수 없을 경우 3개월 이상 된 상품으로 간주됨.

환불

  • 1. 환불을 요청하는 모든 반품은 법정 반환 수수료(1개월 초과 시)와 기 지급된 장려금이 공제됩니다.
    2. 장려금(수당) 공제 방법
        ① 당월에 구매(주문상품 입금일 기준) 상품을 당월에 반품(반품 처리일 기준)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려금(수당)이 없으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도 당월 주문 분에 대해서는 주문취소 처리가 가능하며 공제되지 않습니다.)
        ② 당월에 구매(주문상품 입금일 기준) 상품을 이월하여 반품(반품 처리일 기준)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장려금(수당)을 공제한 후 환불되며,
             단 반품 당사자는 구매 당월의 본인 직급에 따라 본인 공제율을 적용하여 반품 시점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에 환불 처리됩니다.
             반품 시, 반품 당사자 본인 장려금(수당) 지급분 공제액 산출 방식
              공제액 = 반품 CP X 직급별 본인 공제율

[직급별 본인 공제율]

  • 구분
  • GF
  • HF
  • FM
  • M/FHM
  • HM
  • FG/G/FIM
  • IM/FO
  • O/GO
  • RO
  • 공제율
  • 3.0 ~ 12.0 %
  • 17.0%
  • 25.0%
  • 30.5%
  • 33.0%
  • 37.8%
  • 38.5%
  • 38.8%
  • 39.0%
  • · 또한, 기 지급된 장려금 미 공제분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시점 당월 반품 당사자의 차 상위 직급자 순으로 39.0%가 공제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상위 직급자 별 공제
        한도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차 상위 직급자 별 공제액을 산출한 후 반품 시점의 익월 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 · 하이패밀리 이상 직 상위 직급자에 대하여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 보다 직급이 낮은 직급 역전이 일어났을 경우 하위 직급자에게 상위 직급자의 공제율을
        추가 적용합니다.
  •     반품 시, 반품 당사자의 차상위 직급별 공제액 산출 방식
        공제액 = (반품 CP x 39.0%) – 반품 당사자 본인 공제액 – (본인 CP x 차상위 직급별 공제율)

[차상위 직급별 공제 한도율]

  • 구분
  • HF
  • FM
  • M/FHM/HM
  • FG/G/FIM
  • IM/FO
  • O/GO
  • RO
  • 공제율
  • 17.0%
  • 8.0%
  • 18.5%
  • 19.5%
  • 20.5%
  • 21.5%
  • 22.0%
  • - 단, 프런티어 마스터 이상 직급자의 비 독립 실적의 반품공제 한도율은 본인 공제율과 동일함
  • 반품 시 지급 장려금(수당)공제의 예

    반품 당사자가 구매 당월(1월) 그룹패밀리(6%)이고 30만점의 상품을 2월에 반품 할 경우
    1월
    실적계보도
    반품당사자
    A(비독립 HF)
    B(HF)
    C(M)
    D(M)

    - 반품 당사자 공제액 = 300,000 X 6% X 장려금 산정률 = 16,200원 → 반품시점(2월)에서 공제 후 환불

    - A 공제액 = 300,000 X 11% X 장려금 산정률 = 27,900원 → 반품시점 익월(2월)장려금 지급분 공제

    - C 공제액 = 300,000 X 18.5% X 장려금 산정률 = 49,950원 → 반품시점 익월(2월)장려금 지급분 공제

고액 반품 직급 조정 HP 50만점 적용

  • 구매 당시 월 기준으로 실적의 반품 HP가 50만점 이상 시, 직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환불금 반환 방법

  • 1. 상품 반품으로 인한 환불금은 회원의 반품일(환불 요청일)로부터 3일이내(공휴일 제외) 회원 본인의 장려금 계좌로 환불됩니다.
    2. 마일리지 적립금을 사용하여 구매하신 상품의 환불 반품 시, 사용하신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고, 다시 마일리지로 적립됩니다.
        (※ 마일리지+현금사용에 대한 반품 시, 현금사용 금액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환제도

  • 1.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반환 기한 이내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 2. 반품에 의한 상품 교환은 문제 없이 처리될 수 있으나, 다른 상품으로의 교환은 상품가격 및 HP의 변동으로 인해 교환적립금 및 교환 HP로 관리되며,
         교환 HP는 교환적립금보다 30만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HP가 회원가격의 90% 이상인 상품은 예외)
  • 3. 교환적립금은 하이리빙 회원이 구매 상품에 대하여 최초 교환 시, 50% 이상 사용해야 적립이 가능하며, 교환적립금을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은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

  • 원의 요청에 의한 환불 반품 시 회원이 직접 반품을 하지 아니할 경우 상품 회수를 위한 물류비용은 반품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단, 물류비용은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무재고 택배 전용 상품

  • 1. 농수산물, 김치류: 상품 상의 하자발생 또는 유통과정상의 불량품에 한하여만 반품 가능합니다.
  • 2. 구두(신발)류 상품 : 상품 인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판매가 가능한 정상품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한하여 반품(환불,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전상품류, [쉼]온후, 환원수기 상품

  • 재판매가 가능한 정상품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전반적인 반품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되나 설치, 사용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상품 사용 후 반품 불가 상품류

  • 1. 색조화장품류 : 립루즈, 페이스파우더, 투웨이케익,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등
  • 2. 일반 식품류 : 산삼, 가시엉겅퀴, 홍삼, 조미료, 김, 다류, 음료 등
  • 3. 개인 위생용품류: 치약/칫솔, 세제 등
  • 4. 주방용품류: 조리용품, 수세미, 고무장갑 등
  • ※ 상품 사용에 대한 공통 정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 상품 자체에 손상 또는 개봉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의류

  • 1. 봉제 불량, 원단 불량, 부자재 불량의 경우는 상품의 하자로 인정되어 일반 반품규정을 적용합니다.
  • 2. 단,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상품 손상 및 세탁표시 이외의 방법으로 세탁하여 상품이 변형 된 경우 에는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 3. 사이즈(치수), 디자인, 색상 등이 불만족스러운 경우는 손상이 없는 미개봉 상품에 한하여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교환 반품만 가능합니다.

전국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반품 할 경우

  • 1. 반품할 상품과 해당 거래명세표를 지참하여 가까운 관할지사나 직영센터로 방문합니다.
  • 2. 지사에 비치된 반품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환불, 교환을 선택합니다.
  • 3. 접수된 반품 내역 中 환불 요청된 상품에 대해서만 각종 공제금액을 전산으로 자동 계산하여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 4. 상품교환 처리는 전산 자동관리되며, 환불 요청액은 담당직원으로부터 회원서비스실로 접수되어 회원반품일(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불요청 본인의
         장려금 계좌로 입금 됩니다.

택배로 상품을 반품 할 경우

  • 1. 고객센터 (1577-2770) 또는 관할지사로 반품 의사를 전달합니다.
  • 2. 반품 할 상품에 대해 반품 신청서(회사양식)에 기재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환불 또는 교환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3. 준비된 반품할 상품, 해당 거래명세표, 빠짐없이 내용을 기록한 반품 신청서를 함께 택배포장하여 안내 받은 곳으로 발송합니다.
  • 4. 반품 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 : 거래명세표, 반품신청서 (다운로드)
  • 5. 접수된 반품 내역 中 교환 반품 처리는 전산으로 자동 관리되며, 환불 요청된 상품에 대해서만 각종 공제금액을 전산으로 자동 계산하여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 6. 환불 요청액은 반품 접수 담당직원이 즉시 전산처리 후 회원서비스실로 요청, 반품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요청한 회원의 장려금 계좌로 온라인
        입금처리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반품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의 반품
  • 2. 회원 자격을 상실한 해지(탈퇴)회원 상품의 반품 (회사 징계에 의한 강제 해지회원 제외)
  • 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된 상품의 반품
  • 4. 시간의 경과에 의한 상품의 가치가 손상된 상품의 반품
  • 5. 상품 출고일(거래명세표 발행일)로 부터 90일이 경과된 상품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반품은 제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반품이 가능합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반품 행위가 적발되는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월간 이월된 반품의 누적 HP가 150만점을 초과하는 회원의 환불 반품은 반품신청서와 동시에 회원탈퇴서(회사양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야만 반품이 허용되며, 각 라인에 대하여 50만HP 이상 반품하여 500만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실적월의 본인 및 상위회원의 직급이 조정됩니다.

  • 예외사항

    ① 당월 구매한 상품을 당월에 반품 또는 교환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② 상위회원의 조정직급은 해외여행, 학자금, 연간 성취보너스등에 적용됩니다.

모든 상품의 반품은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 반품할 수 없고 반드시 상품을 판매한 하이리빙회원을 통해서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판매한 회원의 연락 또는 소재 파악 불가능 시에 한하여 회사에 직접 반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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