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하이리빙 쇼핑몰의 다양한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 제목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후원수당 관련 안내문

    작성일

    2005.08.01

※하이리빙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장(사무실)을 가지고 계시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하이리빙 사업을 하시는 회원분들은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문
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정하여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본사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하이리빙 회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주)하이리빙으로
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하이리빙
회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하이리빙 사업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물적시설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회원
하이리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사무실)을 가지고 있거나 종업원(일용직
포함)을 고용하고 있는 하이리빙 회원. (단, 사업자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대상 회원에 대한 변경내용
(1)후원수당 지급방법 변경
①기존회원 : (주)하이리빙에서 후원수당 지급시 3.3% 원천징수
②변경회원 : 원천징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후원수당 지급
(2)변경회원의 경우 후원수당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행
▶하이리빙 E-TAX를 통하여 자동발행 예정
(3)각종 신고의무
①기존회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②변경회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2회 (매년 1월25일,7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매년 4월 및 10월 에는 예정고지 납부)
③변경회원의 부가가치세 미신고시 불이익
(부가가치세액 및 소득세액과 아래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한 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10.95% (연)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매출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4. 적용시기
개정 부가가치세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
므로 7월분 수당 지급분부터 본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해당사항이 있
으신 회원분들께서는 8월 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비서류
①사업자 유형 전환 신청서
②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폐업 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시는 반드시 본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주)하이리빙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 규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리빙 E-TAX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사무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회원분들은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본 상품

최근 본 상품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