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정책변경 현황◈
1. 변경전 정책 : 2004.02.10 공인인증의무화시행(10만원이상 카드결제시)
2004.07.01 공인인증 금액한도조정(30만원이상 카드결제시- 2004.09.30까지)
2004.09.25 공인인증 의무화 정책변경
2. 변경후 정책 : 2004.09.25 공인인증 의무화 2년간연장(2006.09)
11월 6일부터 공인인증발급 유료화시행
금액한도는 각 카드사 방침에 의해 결정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작업 안해도 무방함(2006년. 9월까지)
단, 국민카드(10만원이상),비씨카드(30만원이상) 연장없이 지속시행
- 11.6부터 은행에서 새로발급된 공인인증(은행용도제한용-무료발급)사용불가
- 은행에서 연회비 4,400원을 내고 발급한 공인인증(범용-유료발급) 사용가능
[공인인증 유형]
1.범용 : 은행, 보험, 증권, 카드 결제 인터넷등 모두사용가능
(단, 연회비 4400원(VAT포함)를 발급시 결제해야됨- 마이룸에서 발급시 카드또는 폰결제로
적용 예정)
2.용도제한형 : 무료운영
ㄱ)은행용 공인인증: 은행에서 신청 및 발급(은행,보험만 사용가능)
ㄴ)증권용 공인인증: 증권사에서 신청 및 발급(증권, 보험만 사용가능)
ㄷ)카드결제용 공인인증 :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 은행,보험용인증서를
발급받은후 yessign 홈페이지(yessign.or.kr)에 접속하여 해당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
---> 공인인증안내 -2 (운영변경사항)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