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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이리빙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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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하이리빙 회원님들께서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리빙 전국 지사점에서는 별첨의 일정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1. 전국 지사점 교육 일정 : 별첨 참조
2. 참석 대상 : 하이리빙 모든 회원
3. 준비물 : 필기구, 신분증
4. 참고 사항
- 참석 회원은 교육 30분전에 도착하신 후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관련 교재를 지급
하여 드리며, 교육 종료 후 개별적으로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