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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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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회원자격 유효기간 재갱신 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05.03.02

1. 재갱신 대상자
2004년 1월 ~ 12월 중 HF이상의 직급을 1회 이상 달성한 회원

2. 재갱신 서류
   가. 자격 갱신 신청서
   나. 신분증 사본

3. 제출일
2005년 3월 2일 ~ 5월 31일

4. 회원 본인이 원할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5.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가. 회사가 회원의 활동이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 및 회원 조직의 이익에 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나. 회원 윤리 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가. 회원 갱신 미등록시에는 비활동 회원으로 그 자격을 변경시킨다.
   나. 자격 미달로 인한 갱신 실패시 회사 승인하에 회원자격 재신청을 할 수 있다.

7. 상기 6항 의거 스폰서 라인을 변경한 회원은 변경이전에 자신이 후원했던 회원을 변경 이후
   2년 이내에 자신의 라인으로 소속시켜 후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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